사고 열흘째, 응급실에서 찍은 CT에도 목 X-ray에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자놀이와 뒤통수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침에는 견딜 만하다가 모니터를 두 시간쯤 들여다보고 나면 뒷목에서 머리 뒤쪽으로 뻐근한 것이 타고 올라옵니다. 교통사고 두통에서 갈라야 할 것은 검사를 한 번 더 받을지가 아니라, 이 두통이 머리 안쪽에서 나는 것인지 목에서 올라오는 것인지입니다.
교통사고 뒤 CT·MRI가 정상인데도 두통이 이어진다면, 목뼈와 목 연부조직에서 시작돼 머리로 퍼지는 경추성 두통을 먼저 가려 봅니다.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ICHD-3)은 경추성 두통을 「목뼈와 그 뼈·디스크·연부조직의 질환이 일으키는 두통」으로 정의하고, ① 목 문제가 생긴 시점과 두통이 시작된 시점이 맞물리는지 ② 목 상태가 좋아질 때 두통도 함께 줄어드는지 ③ 목의 움직임 범위가 줄어 있고 유발 동작으로 두통이 뚜렷이 심해지는지 ④ 목 구조물에 대한 진단적 차단으로 두통이 사라지는지 —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맞을 때 인과를 인정합니다. 다만 점점 심해지는 두통, 반복되는 구토,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 한쪽 팔다리 힘 빠짐은 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즉시 응급실 진료가 먼저입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두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두통을 다른 원인 없이 생기는 원발두통과 다른 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이차두통으로 나누고, 이차두통의 예로 「머리나 목의 외상」에 의한 두통을 가장 먼저 듭니다. 교통사고 뒤에 생긴 두통은 이 이차두통 쪽에 놓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외상이라고 해서 영상 검사에 반드시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는 두통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사의 문진과 진찰로 적고,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는 「필요 시」 확인하는 순서에 둡니다.
영상의 한계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ICHD-3은 경추성 두통 항목의 주석에서 위쪽 목뼈의 영상 소견은 두통이 없는 사람에게도 흔하다고 적고, 그래서 영상 소견은 인과를 시사할 뿐 확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정상 판정이 통증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견 하나가 원인을 확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결국 목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그 두통이 되살아나는지, 목 상태가 바뀔 때 두통도 같이 움직이는지에서 나옵니다. 두통 말고 목·허리·어깨의 통증이 함께 남은 경우라면 검사가 정상인데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시간 기준도 분류에 쓰입니다. ICHD-3은 급가속·급감속으로 머리가 갑자기 젖혀지며 목이 과신전·과굴곡되는 손상을 편타손상으로 정의하고, 그 뒤 7일 안에 시작된 두통이 3개월을 넘겨 이어지면 「편타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같은 문서가 덧붙이듯 7일은 인과의 특이도를 높이려고 정한 다소 임의적인 경계이고, 3개월도 다른 이차두통과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구분선입니다. 회복이 그날 끝난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자리가 바뀐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에서 올라오는 두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경추성 두통은 왜 목에서 시작해 머리로 올라오나
경추성 두통은 목 통증을 함께 달고 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ICHD-3이 이 두통의 특징으로 꼽는 것은 네 가지 — 통증이 한쪽으로 고정되는 것, 목 근육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평소 겪던 그 두통이 유발되는 것, 고개를 돌리거나 젖히는 움직임으로 두통이 유발되는 것, 통증이 뒤에서 앞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같은 문서는 이 특징들이 경추성 두통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인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목이 원인인데 머리가 아픈 이유는 위쪽 목뼈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와 얼굴·머리의 감각을 맡는 삼차신경 신호가 뇌줄기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ICHD-3이 위쪽 목뼈 신경뿌리 자극에 의한 두통을 「이제는 잘 이해된 상부 경추와 삼차신경 통각의 수렴」을 근거로 논리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별도 진단은 아직 부록에 두고 있다고 적은 것이 이 대목입니다. 신호가 모이는 자리가 같으니,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뒤통수를 지나 눈 뒤쪽까지 번져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빛·소리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ICHD-3은 이런 편두통 양상이 경추성 두통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정도가 덜하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토할 것 같으니 편두통」 같은 단순한 갈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통증의 자리와 번지는 방향 | 두통을 되살리는 것 | 함께 나타나는 증상 |
|---|---|---|---|
| 경추성 두통 | 한쪽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고, 뒤에서 앞으로 번짐 | 목 근육을 누를 때, 고개를 돌리거나 젖힐 때 | 메스꺼움·구토·빛과 소리 과민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정도가 덜함 |
| 긴장두통 | 머리 양쪽이 조이는 느낌 | 일상 활동으로는 잘 심해지지 않음 | 늦은 오후나 저녁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 편두통 | 한쪽 또는 양쪽에서 맥박이 뛰는 듯한 박동성 | 일상 활동으로 심해지는 경향 | 빛·소리 과민, 메스꺼움·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뇌진탕 후 증후군과는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의 출발점은 머리에 직접 충격이 있었는지입니다. ICHD-3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머리 외상」으로 정의해 그에 따른 지속두통을 5.2 항목에 두고, 머리가 갑자기 젖혀지는 편타손상에 따른 지속두통은 5.4 항목으로 따로 둡니다. 두 항목은 7일 안 발생, 3개월 초과 지속이라는 같은 시간 틀을 쓰지만, 앞의 것은 머리가 부딪히거나 흔들린 사건을, 뒤의 것은 목이 과신전·과굴곡된 사건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두 기전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안전벨트에 상체가 붙들린 채 머리만 앞뒤로 흔들렸다면 편타손상 쪽이고, 머리가 창틀이나 에어백에 닿았다면 머리 외상 조건도 함께 성립합니다. 그래서 진료에서는 둘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고르기보다, 목 유발 동작에서 되살아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를 남겨 둡니다. 목을 다뤄 줄었다면 그만큼이 목에서 온 몫이고, 그대로라면 다른 층을 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구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즉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적은 여덟 가지 증상 가운데 하나가 머리를 다치고 나서 생긴 두통입니다. 머리가 어딘가에 닿은 사고라면 두통의 세기와 상관없이 그날 안에 진찰을 받으세요.
지금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두통
아래 신호는 사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와 무관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진료 예약을 조정하지 말고 곧바로 움직이십시오.
- 두통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심한 구역감·구토가 반복되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십시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태어나서 겪어 본 적 없는 강도의 두통이거나, 5분 안에 통증이 가장 심한 지점까지 치솟는 두통입니다 →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사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 열이 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피부에 발진이 납니다 →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 머리를 부딪친 사고라면 두통이 가볍더라도 그날 안에 진찰을 받으세요. 사고 당일에는 괜찮다가 며칠 뒤 시작되는 두통도 드물지 않으니, 처음 며칠은 두통이 줄어드는 쪽인지 늘어나는 쪽인지를 하루 단위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목록에 걸리지 않으면서 두통이 남아 있다면, 그때부터가 목에서 오는 몫을 가려내는 진료의 자리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사고 두통을 볼 때 무엇을 보나
한방병원에서 사고 두통을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통 자체가 아니라 목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뒤로 젖힐 때 어느 방향에서 범위가 줄어드는지, 뒤통수 아래와 목덜미에 눌러서 아픈 자리가 있는지, 그 자리를 눌렀을 때 평소 겪던 그 두통이 되살아나는지, 통증이 어깨와 등까지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앞 절의 네 가지 인과 기준 가운데 진료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유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주관해 2021년 5월 펴낸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등재)은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을 골격 손상·연조직 손상·내상 타박·정신적 고통을 아우르는 전신 증후로 정의하면서, 급가속·급감속으로 목에 생기는 편타성 상해(WAD)를 그 안에 둡니다. 이 지침의 권고안은 침·전침·동작침, 약침, 추나, 뜸, 부항, 한방물리요법, 한약, 변증진단, 의과 협진·의뢰, 예후 같은 항목으로 짜여 있습니다. 다만 근거의 상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지침이 대상으로 삼은 환자군은 요통 또는 경항통을 주소로 하는 19~70세 성인의 WAD Ⅰ·Ⅱ 상해와 골절이고, 두통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환자군을 따로 떼어 권고한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사고 두통을 목의 소견과 묶어서 봅니다. 유발 검사에서 되살아나는 두통이 확인되면 그 소견에 맞춰 침·약침·추나를 구성하고, 2~3주 간격으로 같은 검사를 다시 해서 되살아나는 정도가 줄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줄어드는 폭이 크지 않으면 구성을 바꾸거나 다음 절의 협진 쪽으로 방향을 옮깁니다.
진료 전에 적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두통의 원인을 알아보는 첫 방법으로 어떻게 아픈지와 언제 시작되는지를 적는 두통 일기를 권합니다. 사고 두통이라면 여기에 사고 날짜와 그날 몸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렸는지를 더해 주세요.

한·양방 협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앞서 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권고안 목록 안에 의과 협진·의뢰를 하나의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고 두통에서 이 항목이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영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찍는 영상은 X-ray까지이고, CT나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진 의료기관에 의뢰해 촬영 결과를 받아 진료에 반영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영상 검사가 진행될 때 서류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는 교통사고 MRI와 자동차보험 절차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는 도수치료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도수치료는 의과 진료에서 처방하고 시행합니다. 한의 진료가 맡는 침·약침·추나와는 담당이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병원은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를 같은 건물 안에서 함께 운영하고 도수치료실을 갖추고 있어, 목에서 오는 두통을 다루는 한의 치료와 목·어깨 근력 회복을 맡는 도수치료를 한자리에서 이어 갑니다. 어느 쪽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는 유발 검사와 목의 움직임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녹번교통사고한방병원을 찾을 때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은 사고 날짜와 대인접수번호, 그리고 두통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세 가지입니다. 접수번호나 보험회사 이름만 알려 주시면 이후 절차는 저희가 이어받습니다.
사고 두통은 언제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
절차가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두 층으로 갈립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이 적용돼,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1조의2제1항). 8주를 넘기는 장기치료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통지합니다(제11조의2제3항·제4항).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3제1항). 이 절차들이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같은 영의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면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고시는 기준일을 상해를 입은 날로 잡아 4주를 넘겨 진료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도록 하고,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문서는 기준일을 부르는 말(사고 발생일 / 상해를 입은 날)과 절차의 이름이 서로 다르니, 보험회사에서 받은 통지서에 적힌 용어를 그대로 따라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복 기간은 이 서류 일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ICHD-3이 3개월을 경계로 삼는 것도 분류상의 구분이지 회복 예정일이 아닙니다. 두통이 언제 가벼워질지를 날짜로 약속하는 대신, 유발 검사에서 되살아나는 정도와 목의 움직임 범위가 회차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판단에 쓰입니다.
은평구에서 사고 두통이 남았다면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과 두통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사고 뒤 남은 두통은 목의 움직임에서 되살아나는지, 목 상태가 바뀔 때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고 목에서 온 몫을 가려내는 데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다음 진료에서는 그 두통이 어느 동작에서 되살아나는지 한 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서울 은평구 통일로 636에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수술 후 재활을 진료합니다. 두통 일기와 사고 날짜, 대인접수번호를 들고 오시면 목 유발 검사부터 시작해 침·약침·추나와 의과 도수치료의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 페이지에, 오시는 길과 진료 시간은 오시는 길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6951-27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이차두통의 예로 「머리나 목의 외상」에 의한 두통을 듭니다. ICHD-3도 머리 외상과 편타손상 각각에 대해 두통 항목을 따로 두고, 손상 뒤 7일 안에 시작돼 3개월을 넘겨 이어지는 경우를 지속두통으로 분류합니다.
Q2. 머리가 조이는 듯한 두통은 무엇을 뜻하나요?
머리 양쪽이 조이는 느낌은 질병관리청이 긴장두통의 증상으로 적는 양상이며, 통증의 세기는 편두통이나 군발두통보다 약하고 일상 활동으로는 잘 심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뒤에 이런 조이는 두통이 남았다면 뒷목과 뒤통수 아래를 눌렀을 때 같은 두통이 되살아나는지,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 재현 여부가 목에서 오는 몫을 가르는 실마리가 됩니다.
Q3. 두통과 함께 어지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지럼은 두통의 원인을 좁히는 단서이기도 하고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런 동반 증상 없이 어지럼이 남아 있다면, 어느 자세에서 시작되는지와 몇 초나 몇 분쯤 이어지는지를 두통 일기에 함께 적어 진료에서 보여 주세요.
Q4.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어나서 겪어 본 적 없는 강도이거나 5분 안에 통증이 가장 심한 지점까지 치솟는 두통은 질병관리청이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적은 항목입니다. 사고 뒤 며칠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통증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경과를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두통 — 원발두통·이차두통의 구분, 즉시 진찰이 필요한 여덟 가지 증상, 긴장두통·편두통의 연관 증상, 두통 일기 권고.
-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ICHD-3 11.2.1 Cervicogenic headache — 경추성 두통의 정의, 인과 판단 네 기준, 영상 소견의 한계와 감별 특징.
-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ICHD-3 5.4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whiplash 및 5.2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 편타손상과 머리 외상의 정의, 7일·3개월 기준과 그 기준을 정한 이유.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2021년 5월(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의 정의와 권고안 항목, 대상 환자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 제11조의2 경상환자의 진단서·자료 제출과 장기치료 검토 기한, 제11조의3 이의 신청, 부칙 제2조·제3조의 적용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