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4주가 다가오는데 아직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이 “4주가 지나면 자동차보험 치료가 끝난다”입니다. 규정이 실제로 정한 것은 치료의 상한이 아니라, 4주라는 시점에 어떤 서류가 누구에게 오가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서류 절차만 떼어 정리합니다. 근거는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2025-369호)과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절차보다 진료가 먼저인 신호부터 확인하세요
서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해당한다면 4주 계산이나 보험 절차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 대소변 조절이 이상해졌거나, 안장이 닿는 부위(회음부)의 감각이 둔해졌거나, 양쪽 다리에 함께 힘이 빠집니다 — 지체 없이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머리를 부딪친 뒤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 응급 진료 대상입니다.
- 체중을 실을 수 없거나 관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 골절·탈구 가능성이 있어 영상 검사와 정형외과 판단이 먼저입니다.
- 밤에 더 아프고 아침 강직이 오래가며 발열이나 체중 감소가 함께 있습니다 — 사고와 별개인 염증성 척추질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없는, 사고 후 남은 통증과 뻣뻣함 때문에 치료를 이어갈지 고민하는 상황이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4주”는 치료 상한이 아니라 서류를 내는 시점입니다
근거 조문은 하나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제3항은, 보험회사등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조각내면 오해가 어디서 생기는지 분명해집니다.
- 행위의 주체는 환자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등입니다.
- 조건은 “4주가 지났다”가 아니라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입니다.
- 결과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지급보증 중지 통보이며, 그 통보에는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이 있습니다.
- 조문 어디에도 치료를 몇 주까지만 하라는 내용, 진단서에 몇 주라고 적혀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적용 시점도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과 별지 제2호 서식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023-2호 제2조).
지급보증 중지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이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사표시를 멈추는 절차입니다. 치료를 받지 말라는 처분이 아니라, 그 이후 진료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하느냐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기본 구조는 은평구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본인부담 없이 받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규정인지부터 — 상해급수 12~14급이라는 구분
4주 기준은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는데, 제12조 제3항이 지목한 대상은 그중 12급·13급·14급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상환자로 분류되는 1~11급은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12~14급은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삠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에 해당합니다. 목이나 허리의 염좌, 타박상으로 접수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급수를 환자가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단명과 진료 내용을 근거로 상해 구분이 적용되며, 추가 검사에서 다른 상병이 확인되면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주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번호와 함께 자신의 상해급별 구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급수를 모르면 4주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4주 경계에서 실제로 오가는 서류와 역할 분담
같은 고시 안에서 환자·의료기관·보험회사가 각각 무엇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시점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사고 접수 직후 | 보험회사등 |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
| 치료 기간 중 | 보험회사등 | 필요 시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확인 청구(별지 제1호 서식) | 고시 제10조 |
| 사고일로부터 4주가 되기 전 | 환자 | 치료를 이어갈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 고시 제12조 제3항 |
| 진단서 발급 단계 | 의료기관(진찰한 의사) | 진료 결과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발급 |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 원칙 |
| 4주 경과 후 미제출 | 보험회사등 |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 | 고시 제12조 제3항 |
| 입원 중 상태가 호전된 경우 | 의료기관 |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하고 환자·보호자와 보험회사에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 | 고시 제12조 제1항 |
|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경우 | 이전 의료기관 | 진료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제공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함 | 고시 제12조 제2항 |
표에서 환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칸은 하나뿐입니다. 4주가 되기 전에 진료를 받고, 진단서가 발급되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 나머지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절차입니다.

진단서를 준비할 때 챙길 것과, 절차가 끊기는 흔한 지점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진료 결과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주수를 지정해 요청하는 문서가 아니고, 의료기관이 발급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문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4주 시점의 진료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남은 증상을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는가”입니다.
내원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일시와 경위(어느 방향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사고 당시 자세)
- 보험 접수번호(사고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 사고 이후 진료받은 의료기관 목록과 받은 검사·치료 내용
- 증상 변화 기록 — 어떤 동작에서, 하루 중 언제, 어느 정도로 아픈지
-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이 있다면 그 내용
기왕증을 숨기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고시 제6조 제1항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를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기왕증이라도 그 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제외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의료기관이 내용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제9조 제3항), 초진 때 미리 말해 두는 편이 기록상 유리합니다.
절차가 끊기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4주를 첫 진료일부터 세는 경우 — 조문 기준은 “상해를 입은 날”, 즉 사고일입니다.
- 진단서를 발급만 받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까지 마쳐야 조문상 요건이 채워집니다.
-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어디서 진단서를 받을지 정하지 않은 경우.
-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받은 뒤에야 연락하는 경우 — 4주가 되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치료 기간을 둘러싼 다른 질문들은 은평구 교통사고 한방치료 FAQ에 모아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한 단계가 더 생깁니다 —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4주 기준과 별개로, 새 절차가 곧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합니다.
-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행 이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기준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두 기준은 성격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4주 기준 |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
|---|---|---|
|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
| 적용되는 사고 |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 2026년 9월 10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
| 대상 | 상해급별 12급~14급 환자 |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 |
| 환자가 하는 일 | 4주가 되기 전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 |
| 판단하는 곳 | 별도 심사 없음(서류 제출 여부로 갈림) |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 |
| 이의 제기 | 조문에 별도 절차 없음 |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즉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4주 시점에 진단서를 내는 절차를 밟고 그 이후 치료가 8주를 넘어갈 때 한 번 더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부 운영 방식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될 예정이므로, 실제 적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의 교통사고 진료는 이렇게 나뉩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한방병원이면서 의사가 상근하는 구조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가 두 축으로 나뉩니다. 어느 치료를 누가 담당하는지 미리 알아 두면 4주 시점의 진료를 준비하기도 수월합니다.
- 한의 진료 — 침, 약침, 부항, 추나요법, 한약.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 시행합니다.
- 의과 진료 — 4층 도수치료실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 의사의 진료와 처방, 지도 아래 시행합니다. 교통사고로 내원하신 분도 진료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 4층 X-RAY 검사실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그 밖의 영상 검사가 필요하면 협진 의료기관으로 의뢰합니다.
- 서류 —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진료 결과에 따라 발급합니다.
4층은 접수·수납과 외래진료실, X-RAY 검사실, 한방물리치료실, 도수치료실로 구성돼 있고 5층에는 입원실이 있습니다. 통원으로 이어갈지 입원 진료가 필요한지는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며, 고시 제12조 제1항도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진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하고 그 사유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개별 진료 항목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고시 제5조가 정한 기준과 별표에 따라 상병·진료 내용별로 달라집니다. 금액이나 횟수를 미리 단정해 안내하지 않으며, 진료 후 담당 의료진이 설명드립니다. 정형외과와 한방 진료를 함께 받을 때의 역할 분담은 교통사고 정형외과와 한방 병행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4주가 다가올 때 어떻게 움직일지 — 상황별 결정 가이드
자신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 증상이 거의 없고 일상 동작에 지장이 없다 →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결 여부는 진료를 받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남아 있다 → 4주가 되기 전에 진료를 받고 남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진단서 발급 여부는 진료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저림이나 힘빠짐 같은 신경 증상이 있다 → 서류보다 진료와 검사가 먼저입니다. 필요하면 협진 의뢰로 이어집니다.
- 이미 4주가 지났고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받았다 →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통보 근거와 재개 요건을 확인하고, 치료를 이어갈지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했다 → 4주 서류와 별개로 8주 초과 검토 절차를 미리 염두에 두세요.
- 임산부이거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다 →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8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평구에서 교통사고 진료를 이어갈 곳을 찾고 계시다면,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36, 4·5층에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6951-2727로 하시면 되고, 진료시간 등 방문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확인해 주세요.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 제12조 제3항이 정한 것은 치료 상한이 아니라,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나도록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한다는 절차입니다.
- 이 조항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4주는 첫 진료일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날부터 셉니다.
- 환자가 할 일은 4주가 되기 전에 진료를 받고, 발급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 하나입니다.
- 2026년 9월 10일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는 8주를 넘겨 치료할 때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칩니다.
Q1. 4주가 지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더 치료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한다는 절차입니다. 치료 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항이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하면 절차는 이어집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처리 방식은 상해 구분과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진단서에 몇 주라고 적혀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나요?
조문에는 특정 주수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진단서는 진찰한 의사가 진료 결과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이고, 환자나 의료기관이 원하는 주수를 정해 발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4주 시점의 진료에서는 남은 증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4주는 사고일부터 세나요, 첫 진료일부터 세나요?
조문 표현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이므로 사고일 기준입니다. 사고 며칠 뒤에 처음 병원에 갔더라도 기준일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달력에 사고일을 표시하고 4주째가 되는 날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Q4.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어떤 사유로 통보됐는지, 재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통보는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으로 이루어지므로 근거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를 이어갈지는 증상에 따른 판단이므로 진료받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시고, 급여·보상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9월부터 시행되는 8주 검토는 지금 치료 중인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개정안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발생한 사고는 기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시행 이후 세부 운영 기준은 보완될 예정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한 보험회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제도와 서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은 증상과 상해 구분,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의료기관에서 상담하시고, 보험 처리 기준은 가입한 보험회사와 확인해 주세요. —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 의료진 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