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목 디스크나 만성 척추·관절 통증으로 ‘추나요법’을 검색해 보셨다면, 이 치료가 정확히 무엇이고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은평구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이 추나요법의 정의와 원리, 적응증, 건강보험 급여 기준(연 20회), 그리고 안전하게 받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시행하는 한방 수기치료
추나요법(推拿療法)은 이름 그대로 ‘밀 추(推)’와 ‘당길 나(拿)’에서 온 말로,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밀고 당기는 힘으로 틀어진 뼈·관절과 근육을 바로잡는 한방 수기치료법입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을 “척추와 사지의 골 관절 및 근육, 인대, 근막 등 근골격계의 기능적 불균형으로 발생한 증상과 질병을 손이나 지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해 바로잡아 주는 한의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나요법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정식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미국식 수기요법(카이로프랙틱)은 국내 의료법상 별도의 직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나요법과 구분됩니다.
추나요법의 원리와 종류
추나요법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치료가 아닙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추나 수기법은 어긋난 해부학적 위치를 바로잡는 동시에, 근육을 신전(늘려주고)시키고, 조직 사이의 유착을 풀며, 관절의 활동성을 회복시키고, 통증 유발 물질을 줄여 동통을 완화하는 여러 원리가 함께 작용합니다. 즉 뼈·관절·근육·인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치료입니다.
추나요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정형추나 — 경근·경혈·경락을 자극해 기혈 순환을 돕는 ‘경근추나’와, 어긋나거나 비뚤어진 골 관절을 정상 위치로 교정하는 ‘정골추나’로 구분됩니다.
- 도인추나 — 위축되거나 굳은 근육·관절을 한의사의 수동적 운동과 환자의 능동적 운동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세부 기법이 있으며,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는 환자의 상태와 진단 결과에 따라 한의사가 결정합니다.

추나요법은 어떤 증상·질환에 받나요?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 특히 척추와 관절 문제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척추 질환: 급·만성 요통,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목디스크(경추 신경증), 퇴행성 척추질환, 청소년기 척추측만증, 거북목(일자목)
- 관절·근육 문제: 견비통(어깨 통증), 무릎 통증, 관절 가동범위 제한, 테니스엘보, 각종 염좌로 인한 통증
- 기타: 측두하악관절 기능이상(TMD, 턱관절장애), 임산부 요통과 산후통,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편타성 손상 등
은평구에서 오래된 허리·목 통증이나 척추·관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추나요법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목·허리 통증은 편타성 손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추나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 후 목 통증(경추 염좌) 치료와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 한방치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연 20회까지
과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고, 세부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2019년 4월 8일 시행)로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 횟수: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로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 추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시행 당시 기준 대략 1만 원~3만 원 수준
추나 유형과 본인부담률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 추나 유형 | 설명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추나기법 | 50% |
| 복잡추나 | 정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80% |
| 특수(탈구)추나 |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교정하는 추나기법 | 별도 기준 적용 |
다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질환, 의료기관, 그리고 소득분위(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내원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나요법 vs 도수치료, 무엇이 다를까?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손으로 척추·관절을 다룬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지만, 시술 주체와 이론적 배경, 보험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추나요법 | 도수치료 |
|---|---|---|
| 시술 주체 | 한의사가 직접 시술 | 의사의 처방 후 물리치료사가 시행 |
| 이론적 배경 | 한의학(경락·정골) 기반의 뼈·관절·근육 교정 | 근육·근막 이완 중심의 도수 기법 |
| 건강보험 | 근골격계 질환에 급여 적용(연 20회) | 대체로 비급여 |
참고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추나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본인부담 없이 받는 법과 교통사고 한방치료(침·약침·추나·한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안전할까? 부작용·금기·주의사항
추나요법은 수술과 약물에 대한 부담이 적은 비수술·보존적 치료법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는 아닙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뻐근함이나 가벼운 근육통을 느낄 수 있으며, 치료 효과와 반응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나요법을 받으면 안 되는 금기 상황이 있습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추나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 퇴행성 변화가 심해 뼈가 약해진 경우(심한 골다공증 등)
- 골절, 급성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 골암, 골수암, 척추결핵, 골수염 등 뼈의 감염·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시술 전 X-ray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뼈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수련된 한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4층 외래진료센터에 X-ray 검사실과 한방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어, 진단 후 환자 상태에 맞춰 침·약침·추나 등 한방치료를 진행합니다.
본 글은 추나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치료 여부는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 이철희 병원장)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금까지 살펴본 추나요법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나요법은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한방 수기 의료행위로, 척추·관절의 뼈·근육을 교정해 통증의 원인을 다스립니다.
- 허리·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관절통, 염좌, 턱관절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 2019년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간 20회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골다공증·골절·골종양 등 금기 상황이 있으므로, 영상 진단과 숙련된 한의사의 진료가 안전에 중요합니다.
Q1. 추나요법이란 무엇인가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틀어진 척추·관절과 근육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한방 수기치료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로 정의하며,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시술할 수 있는 정식 의료행위입니다.
Q2.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몇 회까지 되나요?
네, 2019년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로 급여가 인정되며, 본인부담률은 단순추나 50%, 복잡추나 80% 등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3. 추나요법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은 급여화 시행 당시 기준 대략 1만 원~3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추나 유형(단순·복잡·특수)과 질환, 의료기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술 주체와 보험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연 20회)되는 반면,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근육·근막 이완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대체로 비급여입니다.
Q5. 추나요법도 부작용이나 금기가 있나요?
추나요법은 비교적 안전한 보존적 치료지만, 시술 후 일시적인 뻐근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반응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심한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한 경우, 골절, 골암·골수암·척추결핵·골수염, 급성 신경 손상 등은 금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영상 진단과 한의사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Q6. 추나요법은 효과가 있나요?
추나요법은 2019년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만큼 척추·관절 통증 관리에 널리 활용되는 한방 치료법으로, 요통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 효과와 반응 속도는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 모든 분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적응증 여부를 확인한 뒤 침·약침 등 다른 한방치료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