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한방·도수치료 받을 수 있나 — 치료비 처리 순서

내가 잘못한 쪽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픈데도 병원에 가는 일이 망설여집니다. 이 글은 과실이 있을 때 교통사고 치료비의 처리 주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을 따지기 전에, 이런 신호는 진료가 먼저입니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보는 일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의 순서입니다. 다음 신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과실 이야기와 무관하게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팔이나 다리 힘이 점점 빠지고 손에서 물건을 놓친다
  •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어려워졌고 엉덩이 안쪽·사타구니 감각이 둔해졌다
  • 머리를 부딪친 뒤 두통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구토·어눌한 말이 함께 온다
  • 관절이 변형됐거나 아픈 쪽에 체중을 실을 수 없다
  • 밤에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 잠에서 깨고, 발열이나 체중 감소가 함께 있다

앞쪽 세 항목은 배제해야 할 원인이 따로 있는 신호입니다. 힘 빠짐과 배뇨·배변 변화, 사타구니 감각 저하는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를, 심해지는 두통과 구토·언어 이상은 머리 안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쪽입니다. 관절 변형이나 체중 지지 불가는 영상 검사로 골절과 탈구부터 걸러야 하고, 이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으로 관절을 다루는 치료를 얹지 않는 것이 순서입니다. 밤에 통증이 급격히 올라오는 양상에 발열이나 체중 감소가 겹치면 염증성·감염성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신호가 없고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 정도라면, 아래에 정리한 치료비 처리 구조가 실제 판단에 쓰입니다.

교통사고 후 과실과 무관하게 먼저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 안내도

용어부터 갈라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과 대인 치료비의 과실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색창에 자주 입력되는 ‘자기부담금’과 이 글이 다루는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말입니다. 이 둘을 붙여서 이해하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 불리는 공제액은 대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내 차의 수리비를 처리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사람이 다쳐서 발생한 대인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주머니에서 처리하는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를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대인배상Ⅱ」를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 중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자체가 차와 사람으로 갈립니다.

구분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대인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
무엇에 붙는가 내 차량에 생긴 손해(수리) 사람이 다쳐 발생한 진료비
어느 담보의 이야기인가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Ⅰ·Ⅱ」와 본인 담보
이 글의 범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물어볼 곳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 보험회사 담당자와 진료 의료기관 원무

수리비 쪽 공제액을 떠올리며 ‘치료도 얼마를 미리 내야 하나’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 쪽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미리 내는 돈이 아니라, 뒤에서 정산할 때의 부담 주체입니다.

과실이 있어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같은 법 제12조는 진료비가 오가는 통로를 만들어 둡니다.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 본문은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세 조항을 이어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환자가 접수만 하고 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과실이 없다고 판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료비의 청구 상대가 환자에서 보험회사등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들 어디에도 ‘과실비율이 확정되어야 통지한다’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절차와 지급보증의 전반적인 흐름은 은평구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시계가 다릅니다. 보험회사 사이의 협의, 그것이 어려울 때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나아가 소송을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고 치료와 나란히 진행됩니다. 진료실에서 과실비율을 예측해 드릴 수 없고, 반대로 과실비율이 정해질 때까지 통증을 미뤄 둘 이유도 없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지점 —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치료비의 과실책임주의

그렇다면 과실은 어디에서 반영될까요. 2021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이 그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종전의 처리 방식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고 환자 자기부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내용으로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법리가 과실책임주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범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같은 문서는 적용 대상에서 중상환자(상해 1급부터 11급까지)를 제외했고,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도 적용 제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대인배상Ⅰ 치료비는 종전과 같이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 전액 지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과실책임주의의 예외 근거가 있고 최소 치료금액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유를 함께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적용 방식입니다. 이 방안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기존과 같이 우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본인 과실 부분은 사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과실 정산을 끝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 진행되고 과실은 뒤에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며 기준은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과실비율과 부담액 산정은 접수한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률 전문가의 영역이고, 진료실에서 계산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실 상황별로 치료 시작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가

제도를 상황에 얹어 보면 첫 행동이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치료를 시작할 때 어디에 접수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갈라 둔 것입니다.

내 상황 치료 시작 시 접수 경로 먼저 확인할 것
쌍방 과실이고 내 과실이 더 큰 경상 부상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접수로 시작 가능 사고접수번호,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 여부
쌍방 과실이고 상해 정도가 큰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접수 중상환자는 과실책임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범위라는 점
보행 중이거나 자전거·이륜차를 타다 다친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접수 보행자·이륜차·자전거는 적용 제외로 안내된 범위라는 점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본인 증권에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는지, 접수 방법
과실 다툼으로 상대 보험회사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본인 보험회사 접수 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 원무와 상의 지급 의사 통지가 왔는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로가 가능한지

표에서 눈에 걸리는 부분이 첫 행일 것입니다. 내 과실이 더 크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 접수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과실에 따른 정산은 뒤에서 이뤄집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라면 처음부터 본인 담보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권에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는지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이 글은 특정 담보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실무 순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다섯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사고접수번호를 확보합니다. 접수번호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아직 못 받았다면 어느 보험회사에 접수됐는지와 담당자 연락처만이라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둘째, 어느 담보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으로 접수된 것인지,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접수된 것인지에 따라 이후 서류가 오가는 상대가 달라집니다.

셋째, 접수 정보를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전달합니다. 앞에서 본 법 제12조 제1항의 통지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는 상태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넷째, 사고일부터 4주가 넘어가는 시점을 기억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갈 때는 진단서가 절차의 한 단계로 들어옵니다. 기준이 되는 날과 제출 실무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기준, 진단서 제출과 지급보증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섯째, 사고 전후로 달라진 것을 적어 둡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과 사고 후에 새로 생긴 증상, 하기 어려워진 동작을 구분해 적어 오시면 진료와 서류 양쪽에서 근거가 됩니다.

과실 다툼이 길어져 상대방 보험회사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임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행하므로 진료받는 의료기관 원무에 먼저 문의하시고, 사고 경위와 접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경로든 통증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접수 방식을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치료 시작 절차 다섯 단계 흐름도

침·약침·추나는 한의과, 도수치료는 의과 — 담당과 자동차보험 처리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에 쓰이는 치료는 담당하는 면허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알고 오시면 진료실에서 이야기가 빠릅니다.

침·약침·추나요법·한약은 한의과 진료로 한의사가 담당합니다. 반면 도수치료는 의과 행위이므로 의사의 진료와 처방, 그 지도 아래 시행됩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의사가 상근하는 한방병원으로 4층 외래진료센터에 도수치료실과 한방물리치료실, X-RAY 검사실을 함께 두고 있어 교통사고로 오신 분도 두 갈래를 한 곳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X-RAY 외의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진 의료기관으로 의뢰합니다.

치료 담당 시행 조건
침·약침·추나요법·한약 한의과(한의사) 한의과 진찰과 상태 평가에 따라 결정
도수치료 의과(의사) 의사의 진료·처방과 지도 아래 시행
X-RAY 검사 4층 검사실 골절·탈구 등 배제가 필요할 때
그 밖의 영상 검사 협진 의료기관 진료 판단에 따라 의뢰

자동차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다뤄지는 방식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이 정하고 있는데,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험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세부인정기준도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새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행정해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이에 따라 종전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던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뀐 직후이므로 개별 인정 범위는 상병과 진료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진찰과 접수 확인을 거친 뒤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고, 이 글에서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관련 기준에는 의과의 도수치료와 한의과의 추나요법(단순)이 서로 유사한 진료로 짝지어져 제시돼 있고, 같은 날 같은 상병에 통증 완화라는 같은 목적의 중복·유사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원 진료에 대해서도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진료를 다루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치료를 같은 날 겹쳐 쌓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의 주된 치료를 무엇으로 둘지 정하는 방식으로 진료가 짜입니다. 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 재활 단계로 넘어가면 판단 기준이 또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척추수술 후 재활, 통증이 남는 이유부터에 회복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와 도수치료의 담당 진료과 구분 도식

은평구에서 접수부터 치료까지 문의하는 방법

과실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36, 은평 미드스퀘어 4층·5층에 있고 4층이 외래진료센터, 5층이 입원 병동입니다. 오시는 길과 지도는 오시는 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사고접수번호나 접수한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면 서류 발급과 진료비 청구 관련 연락은 병원이 보험회사와 직접 주고받습니다. 남은 준비는 통증이 있는 부위와 하기 어려워진 동작을 적어 오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접수 상황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그 확인도 상담 항목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진료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대표번호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문의는 02-6951-2727로 하시면 됩니다. 병원 선택 기준부터 치료 흐름까지는 은평구 교통사고 한의원 선택부터 한방치료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라면 — 상황별 판단 가이드

  • 첫 단락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 → 치료비 처리 확인은 뒤로 미루고 상태 확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 내 과실이 더 큰 사고이고 목·허리가 아프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접수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실 정산은 뒤에서 이뤄집니다.
  • 과실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확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접수 상황만 확인해 진료 상담을 잡으십시오.
  • 자기부담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 그 말이 내 차 수리 이야기인지, 대인 치료비 이야기인지부터 담당자에게 되물으십시오.
  • 상대 보험회사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 본인 보험의 접수 여부와 담보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원무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알고 싶다 → 의사 진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내원 시 상담 항목에 넣어 두십시오.
  • 과실비율이나 보상 범위 자체를 알고 싶다 → 접수한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진료실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 교통사고 내원 준비 사항과 문의 안내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 검색에 자주 쓰이는 ‘자기부담금’은 대개 내 차 수리비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이야기이고, 이 글이 다룬 것은 대인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 처리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진료수가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 제1항·제2항·제5항은 보험회사등의 통지와 의료기관의 청구,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문들에 ‘과실비율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협의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소송을 통해 별도로 정해집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며, 중상환자와 보행자·이륜차·자전거는 적용 제외로 안내됐습니다.
  • 제도 도입 시 밝힌 적용 방식은 우선 치료비를 지급하고 본인 과실 부분을 사후에 환수하는 것이므로, 치료 시작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침·약침·추나는 한의과,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료·처방과 지도 아래 시행되는 의과 진료이며, 교통사고환자 도수치료 인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1. 제 과실이 더 큰 사고인데 교통사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 접수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는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 과실비율 확정을 조건으로 걸어 두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라면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이 본인부담으로 정리되지만, 제도를 도입할 때 밝힌 방식은 우선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환수하는 것입니다. 본인 과실분은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과실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치료를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사이의 협의, 그것이 어려울 때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나아가 소송을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어서 치료와 시계가 다릅니다. 오히려 통증이 있는데 확정을 기다리며 진료를 미루면 상태를 확인할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과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접수번호와 접수 담보를 확인해 진료 상담을 잡는 것입니다.

Q3.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비도 미리 내야 하나요?

두 이야기를 갈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은 대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내 차의 수리비를 처리할 때 나오는 공제액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다쳐서 발생한 대인 치료비는 구조가 달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설명이 차 쪽 이야기인지 사람 쪽 이야기인지 되물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4. 교통사고로 도수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도수치료는 의과 진료이므로 의사의 진료와 처방, 그 지도 아래 시행됩니다.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의사가 상근하는 한방병원으로 4층에 도수치료실을 두고 있어 한의과의 침·약침·추나요법과 함께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 범위는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되면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같은 날 진료분부터 새 기준으로 바뀌었고, 협진 관련 지침은 같은 날 같은 목적의 중복·유사 진료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치료를 짜는지는 상병과 상태를 확인한 뒤 진료에서 정하게 됩니다.

Q5. 상대 보험회사가 접수를 미루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통지가 왔는지 원무에 확인하고, 다음으로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됐는지와 어떤 담보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로가 가능한지 의료기관 원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경로는 급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요양기관이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사고 경위와 접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와 관계 기관이 안내한 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부담 주체와 보상 범위, 과실비율의 구체적 적용은 사고 발생 시점과 개별 사정,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용한 법령·고시·지침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고에 적용되는 내용은 접수한 보험회사와 진료받는 의료기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과 합의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 의료진 감수


목차

02-695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