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열흘째, 물리치료실에서 온열팩과 전기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목과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진료실에서 도수치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접수 창구에서는 보험회사 쪽 확인이 먼저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교통사고 도수치료에서 갈라야 할 것은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처방하고 어느 기준으로 인정되느냐이고, 그 기준이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국토교통부 공문(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2026년 6월 29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정한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인정횟수만 ‘연간 총 횟수’가 아니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셉니다. 그 건강보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은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를 인정하며,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먼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를 인정합니다. 도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므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가 이뤄진다면 그 처방은 요건을 갖춘 의사가 맡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 — 근거가 되는 조항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되는 진료이고, 그 청구와 지급의 절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병원 창구에서 “지급보증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이 통지입니다.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이를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한 경우가 제5항 각 호에 예외로 열거돼 있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놓고 먼저 볼 것은 치료 항목이 아니라 지급 의사 통지가 병원에 도착했는지입니다. 과실 비율이 정리되는 방식에 따라 이 통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처리 순서와 한의과·의과 담당 구분은 내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한방·도수치료 받을 수 있나에 있고, 이 글은 그다음에 오는 도수치료의 인정기준과 처방·시행 요건을 조문 단위로 다룹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를 어느 기준으로 심사하느냐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이 적용됐고, 이 지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를 준용했습니다. 심평원은 2026년 6월 30일 행정해석에서 이 지침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같은 날짜로 건강보험에 도수치료 급여기준이 신설되면서 교통사고 환자도 그 기준을 따르게 됐습니다.
신설된 조항이 들어간 자리는 ‘관리급여’입니다. 이번 고시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Ⅹ. 관리급여’를 신설했고, 도수치료는 그 안의 ‘제7장 이학요법료 관리-1 도수치료’로 들어갔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026년 6월 29일 발령·2026년 7월 1일 시행). 도수치료를 1일당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 구분 | 2026년 6월 30일 진료분까지 |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
| 적용 기준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심평원 공고 제2024-107호) | 건강보험 도수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동일 적용 |
| 준용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Ⅹ. 관리급여 관리-1 도수치료 |
| 인정횟수 | 준용 조문에 따라 주 3회 이내·치료기간 중 15회 이내(어-4 도수치료) | 부위 불문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 수술·골절로 관절의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15회 포함) |
| 횟수를 세는 단위 | 치료기간 중(위 준용 조문의 문언) | ‘연간 총 횟수’가 아니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
| 선행 치료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시행 후 호전이 없을 때 | 같은 요건이 건강보험 급여기준 ‘마’항에 규정 |
| 골절 부위 |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사 소견과 환자 증상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 | 배제 조항 없이, 수술·골절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을 횟수 확대 사유로 규정 |
표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칸은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15회’로 읽히는 숫자가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이번 치료기간 중 15회’로 읽힙니다. ‘연간’은 해가 바뀌어야 초기화되는 상한이고, ‘치료기간 중’은 그 사고의 치료기간을 단위로 삼는 상한입니다. 구 지침이 준용하던 조문도 횟수를 ‘치료기간 중’으로 셌으므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제로 좁아진 것은 주당 상한입니다 — 주 3회 이내가 주 2회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총 15회와 그것을 치료기간 중으로 세는 방식은 종전과 같고, 수술·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24회 확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남은 횟수를 실제로 몇 회로 볼지는 심사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진료 기관이 보험회사와 심사기관을 상대로 확인합니다.
같은 기준은 마사지치료를 도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시키고, 운동치료나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치료를 하루에 몰아 넣어도 인정 범위가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요구하는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제출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이 예정 단계라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존의 심사 자료 제출만 가능하다고 같은 행정해석 5항에서 알렸습니다. 환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생기는 구간은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누가 처방하고 누가 시행하나
도수치료는 의사가 처방하고, 그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시행합니다. 관리-1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을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합니다. 시행은 그 의사 본인이 하거나,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맡습니다. 한의사는 이 처방·시행 주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는 요건을 갖춘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함께 있는 협진 구조입니다.
기록 요건은 처방 주체와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를 처방한 사람,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 평가를 포함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고시는 치료실과 장비 요건도 두어, 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염두에 두고 진료 기관을 정할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도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가 그 기관에서 이뤄지는지, 시행 인력과 치료실을 갖췄는지, 자동차보험 접수를 그 기관에서 함께 처리하는지입니다. 세 항목 모두 대표번호로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사고 접수부터 도수치료 시작까지, 병원에서 밟는 순서
절차는 대체로 여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순서를 건너뛰면 뒤에서 인정 근거가 비게 됩니다.
- 대인사고 접수 —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접수번호나 보험회사 이름만 있으면 병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지급 의사·지급 한도 통지 —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립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통지가 아직 없으면 병원이 접수 상황을 보험회사와 확인합니다.
- 진찰과 검사 — 통증 부위와 신경 증상을 진찰하고, 필요하면 영상검사로 골절·탈구 여부를 먼저 가립니다.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 급여기준은 이 단계를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먼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 도수치료 처방 — 위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요건을 갖춘 의사가 도수치료를 처방합니다. 주 2회 이내로 배치되고 1일당 30분 이상 실시가 원칙입니다.
- 기록과 재평가 — 시행기법·부위·소요시간과 치료효과 평가가 기록되고, 그 평가에 따라 이후 횟수와 기간이 조정됩니다.
이 순서에서 근거가 비는 자리가 생기는 지점은 네 번째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도수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지만, 급여기준은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앞에 두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도수치료를 인정할 근거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초기 2주가 허비되는 구간이 아니라 그 2주가 도수치료 인정의 근거로 남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몇 회를 어느 기간에 나눠 받을지는 진찰과 치료효과 평가를 근거로 의료진이 정합니다.
이 순서의 두 번째 단계에는 2026년 9월 10일부터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72호)은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첫 구간으로 통지하게 했습니다(제11조).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진단서를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11조의2 신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면 그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통지되고,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부칙 제2조·제3조가 이 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의 지급 의사 통지는 종전 방식대로 이뤄집니다.
도수치료를 주 2회 이내로 배치하면 15회를 채우는 데 산술적으로 7주 남짓이 걸려 이 4주·8주 경계와 맞물리므로,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진단서 제출 시기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일에 따라 갈리는 4주 기준의 서류 절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이 순서의 앞부분이 달라집니다. 정차 중 뒤에서 받힌 경우의 초기 진료 순서는 후방추돌 초기 진료 순서에, 영상검사가 자동차보험과 협진 의뢰로 이어지는 흐름은 교통사고 MRI 진행 흐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침·추나와 도수치료를 같은 날 받으면 어떻게 되나
입원 중에 같은 날, 같은 상병에, 통증 완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도수치료와 단순 추나요법이 겹치면 그 협진의 협의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의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는 의과 도수치료와 한의과 추나요법(단순, 분류코드 40710)을 서로 유사한 진료로 묶었습니다. 표층열치료와 경피경근온열요법, 마사지와 근건이완수기요법, 단순운동치료와 도인운동요법처럼 짝이 지어진 항목이 열두 쌍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행정해석은 이 표의 의과 코드 ‘51040 도수치료’를 ‘KR001~KR006 도수치료’로 바꿔 적용하라고 알렸습니다.
이 기준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겹친 부분의 협의진찰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준 문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여서 외래 진료에 그대로 옮겨 읽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겹치는 항목 목록 자체는 외래에서도 치료 배치를 짜는 참고가 됩니다.
실제 배치는 같은 목적과 같은 부위를 한 날에 몰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짜입니다. 예를 들어 목의 통증 완화를 한방치료가 맡고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회복을 도수 계열 재활이 맡는다면 상병과 목적이 갈립니다. 목적과 부위가 갈리면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인정 여부는 진료기록과 심사에서 판단되므로 환자가 요일을 지정해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와 한방치료의 역할을 나누는 방법은 교통사고 정형외과와 한방 병행 방법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도수치료보다 검사가 먼저인 경우
사고 후 통증의 성질이 다음에 해당하면 도수치료 순서를 따지기 전에 검사가 먼저입니다.
- 다친 쪽에 체중을 싣지 못하거나, 눈에 보이는 변형이나 심한 부기가 있을 때 — 골절과 탈구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그날 안에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팔이나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는 구간이 생겼을 때 — 신경뿌리나 척수가 눌렸는지 가리는 검사가 앞섭니다. 오늘 안에 진료를 받으세요.
- 머리를 부딪힌 뒤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복해서 토하거나, 심한 두통이 계속될 때 —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두부 외상에서 초기 의식 상태와 신경학적 검진 소견이 예후를 가르고, 두개골 골절과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초기 검사로 촬영한다고 적었습니다.
- 다리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대소변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 —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을 설명하면서 “급격히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응급하게 다뤄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그때는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뒤 같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보는지는 마미증후군, 허리 통증 중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골절과 도수치료의 관계는 2026년 7월을 지나며 조문이 달라졌습니다. 적용이 중지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골절 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인정하지 않고,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관리급여 기준에는 골절 부위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고, 대신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의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조문이 가리키는 시점이 다릅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시기에는 영상 확인과 고정이 먼저이고, 24회 확대의 대상은 고정을 끝낸 뒤 관절이 굳어 남은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는 수술이나 고정을 담당한 의료진의 판단이 앞섭니다.
정리 —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 확인할 것
교통사고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건강보험 도수치료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검색으로 만나는 ‘주 3회·총 15회’는 적용이 중지된 지침이 준용하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제10절의 숫자입니다. 그 조문 어-4 도수치료가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으로 적었고, 지금의 상한은 부위를 불문한 주 2회 이내입니다. 남은 확인은 셋입니다 — 요건을 갖춘 의사의 처방이 그 기관에서 이뤄지는지, 기본물리치료 2주가 기록으로 남는지, 같은 날 한방치료와 목적이 겹치지 않게 배치되는지. 은평교통사고한방병원을 찾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의학의 협진으로 사고 후 진료를 봅니다. 수술 후 재활에서는 도수재활로 근력과 관절 가동범위 회복을 함께 보고, 외래와 당일 입원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어갈지는 진찰 결과로 정합니다.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주치의 회진과 개인별 재활운동을 원내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대인사고 접수번호나 보험회사 이름만 알려 주시면 이후 접수 절차는 저희가 안내합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 위치와 진료시간은 오시는 길에 있고, 대표번호는 02-6951-27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도수치료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총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의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되고, 그 24회 안에 앞의 15회가 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이 숫자를 ‘연간’이 아니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합니다. 실제로 몇 회가 남았는지는 진료기록과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진료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도수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진료를 환자가 따로 결제하고 다른 보험으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진료비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정책 질의회신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 관련 질의회신」,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0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먼저 갈리는 지점은 그 진료가 제5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Q3. 자동차보험에서 도수치료 진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면 병원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청구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4항).
이 경로로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Q4. 한방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처방·시행 주체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고, 한의사 단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급여기준은 처방을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시행을 그 의사나 해당 기관에 상근하며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협진 구조가 전제입니다. 내원 전에 그 구조와 자동차보험 접수 처리 여부를 대표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2026년 6월 30일 —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의 적용, 구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의 적용 중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제출 유예, 협진 중복(유사) 진료 범주의 코드 변경.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 2026년 6월 29일(위 공지 별첨1) —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동일 적용과 ‘치료기간 중 총 횟수’ 적용, 시행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6년 6월 29일(위 공지 별첨3) — 관리-1 도수치료 급여기준: 30분 이상, 급여대상, 인정횟수와 24회 확대, 선행 치료, 함께 산정되지 않는 항목, 치료실·장비, 처방 및 실시 기준, 기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공고 제2024-107호), 2024년 4월 23일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 표, 구 도수치료 적용기준의 골절 부위 조항.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6호) 별표 2 제10절 재활치료료 어-4 도수치료 — 적용이 중지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준용하던 횟수 기준(주 3회 이내 산정,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의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지급 의사·지급 한도 통지, 청구 방법, 지급 기한, 환자 청구 금지와 그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72호, 2026년 8월 11일 공포·2026년 9월 10일 시행) — 제11조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4주 통지와 진단서 제출, 제11조의2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부칙 제2조·제3조 적용례.
- 국토교통부, 정책 질의회신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 관련 질의회신」, 2023년 12월 18일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를 별도 결제 후 다른 보험으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의 판단과 제재 근거.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척추관 협착증 —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설명 중 급격한 하지 근력 저하와 대소변 기능 장애를 응급하게 다루는 신경 증상으로 구분한 부분(사고 후 맥락이 아니라 신호의 응급성만 가져왔다).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 초기 의식 상태·신경학적 검진 소견의 중요성과 두개골 골절·출혈 확인을 위한 초기 뇌 컴퓨터단층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