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처음 받아 든 치료 계획표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추나요법 세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셋 다 몸을 만지거나 기기를 대는 치료로 보이는데, 어떤 날은 하나만 적히고 어떤 날은 둘이 적힙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이 세 항목은 시행하는 사람, 근거가 되는 조문, 자동차보험에서 횟수를 세는 방식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
물리치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는 요건을 갖춘 의사나 그 기관에 상근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추나요법은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시행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세 항목 모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처리되지만 횟수를 세는 조문이 항목마다 따로 있어서,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에 치료기간 중 15회,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가 인정 기준입니다.
세 항목이 나뉘는 자리는 시행 주체·근거 조문·자동차보험에서 횟수를 세는 단위 세 곳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도록 적혀 있지 않고, 각 조문이 자기 대상과 요건을 따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그 세 축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 구분 | 물리치료(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 도수치료 | 추나요법 |
|---|---|---|---|
| 시행 주체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물리치료사 |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처방, 그 의사 또는 해당 기관에 상근하며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시행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직접 시행 |
| 주체를 정한 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관리-1 도수치료(2026년 7월 1일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5호(2019년 5월 8일 진료분부터) |
| 기관 요건 | 해당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 | 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 |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 |
| 자동차보험 횟수 기준 | 항목별 상한 대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9조제2항의 진료기록 근거로 심사 | 부위 불문 주 2회 이내·총 15회(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15회를 포함해 총 24회),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계산 |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증상과 질병의 정도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 |
| 남겨야 하는 기록 | 진료기록부 | 처방자·시행자·시행기법·시행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 평가를 포함한 기록 작성·보존.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제출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요건이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정보 제출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 기존의 심사 자료제출만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6월 30일)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걸리는 칸은 시행 주체 줄입니다. 세 항목이 각기 다른 면허와 요건에 묶여 있어서, 같은 부위를 만지는 치료처럼 보여도 청구되는 항목과 남겨야 하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계획표에 적힌 이름을 보고 누가 그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나머지 조건은 그 답을 따라 정리됩니다.
물리치료 — 누가 시행하고 어디까지를 가리키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진찰과 처방이 앞에 오고 시행이 뒤에 옵니다.
진료 계획표에서 물리치료로 묶이는 항목은 온열이나 전기 자극처럼 기기를 쓰는 기본물리치료와, 관절 가동범위나 근력을 다루는 단순재활치료 쪽입니다. 같은 통증 부위에 쓰이더라도 도수치료와는 조문이 갈라져 있고, 뒤에서 볼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오히려 이 기본물리치료를 도수치료보다 앞 단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받는 물리요법은 분류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에서 한방 시술 및 처치료로 묶이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추견인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한의과 중복 진료 범주를 정리하면서 의과의 표층열치료와 한의과의 경피경근온열요법, 의과의 마사지와 한의과의 근건이완수기요법, 의과의 단순운동치료와 한의과의 도인운동요법을 각각 한 쌍으로 묶어 둔 것도 두 계열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같은 말이라도 어느 과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청구된 항목이 다릅니다.

도수치료 — 자동차 사고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되는 진료이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신설되면서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이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정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이내·총 15회인데, 건강보험이 이를 ‘연간’으로 세는 것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5510, 2026년 6월 29일)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셉니다.
그 건강보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가 신설한 관리급여 ‘관리-1 도수치료’입니다. 1일당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의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되며, 그 24회 안에 앞의 15회가 포함됩니다.
사고 환자가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조건은 선행 치료 요건입니다. 같은 기준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하고, 그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도수치료를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는 자리인데, 앞의 2주가 비어 있으면 도수치료를 인정할 근거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2주는 인정 요건을 채우는 기록 기간이지 증상을 참고 지켜보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사이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거나 저림·힘 빠짐 같은 신경 증상이 새로 생기면 다음 예약일을 기다리지 말고 그때 다시 진찰받으시면 됩니다. 처방 자격과 기록 요건, 접수부터 시작까지의 단계는 교통사고 도수치료,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에 조문 단위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추나요법 — 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치료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방 시술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제14장 하-71에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세 가지로 분류돼 있고, 산정 조건이 세 줄로 붙어 있습니다.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실시해도 1일 1회만 산정하며, 세 분류를 같은 날 함께 실시해도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5호가 2019년 5월 8일 진료분부터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인정 횟수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이고, 시행할 때마다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숫자와 두 조문이 도수치료 쪽과 나란히 놓이는 지점입니다.
같은 고시에는 인원 조항도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 한의사 한 사람이 실시하는 추나요법 인원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되고,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0.5인으로 보아 1일 9명까지 인정됩니다. 예약 시간이 몰리는 요일에 추나 일정이 다른 날로 배치되는 사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추나요법 자체의 정의와 건강보험 쪽 기준은 추나요법이란? 은평구 척추·관절 한방치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상태에는 무엇이 맞을까 —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갈림길은 세 항목의 우열이 아니라 각 기준이 적어 둔 대상과 선행 조건입니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급여대상으로 두고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먼저 시행하도록 했고,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적용기준은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 세부사항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 상병으로 정한 뒤 그 밖의 경우는 한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사례별 인정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문장을 환자 입장에서 바꿔 읽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사고 직후 며칠은 통증과 부기의 성질을 확인하고 기본물리치료 계열이 먼저 배치되는 구간입니다. 2주를 지나며 같은 부위의 통증이 남고 특정 방향으로 관절이 덜 움직인다면, 그 기록 자체가 도수치료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추나요법 쪽은 상병이 복잡추나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소견으로 사례별 인정을 구할 상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세 항목은 서로를 대신하도록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 통증이라도 어느 조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다르고, 그 판단은 진찰 소견과 영상 결과, 그리고 앞선 치료의 기록을 함께 놓고 의료진이 내립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받아 든 자리에서 환자가 물어볼 문장은 “어느 게 더 좋은가요”가 아니라 “제 상병과 지금까지의 기록으로는 어느 항목의 기준에 들어가나요”입니다. 진료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교통사고 정형외과와 한방 병행 방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같은 날 병행 치료는 어떻게 인정되나
같은 날 통증 완화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외래 진료가 함께 이뤄지면, 주된 치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중복진료로 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다만 해당 상병과 상태 확인을 위한 영상촬영검사 등과 그 진찰료,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와 그 진찰료는 이 중복진료 범주에서 제외되고, 그 밖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진료기록을 확인해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주된 치료는 상병과 주 처치 내용을 고려해 진료내역 기준으로 정합니다. 환자가 요일을 지정해 두 가지를 같은 날에 몰아 넣는 방식으로는 인정 범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어느 한쪽이 중복진료로 정리됩니다. 목적과 부위가 서로 갈리도록 배치하는 편이 기록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은평 교통사고한방병원처럼 한 기관 안에서 두 계열을 함께 보는 곳이라면 그 배치를 첫 진찰에서 미리 상의해 둘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입원 중 협의진찰료 자체는 건강보험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같은 날 같은 상병에 통증 완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이뤄진 중복(유사)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의과 도수치료와 한의과 단순 추나요법(분류코드 40710)이 서로 유사한 진료로 묶여 있습니다. 표층열치료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추견인과 경추견인처럼 짝이 지어진 항목이 함께 열거돼 있습니다. 협의진찰료 쪽 범주는 외래 기준과 별개이므로 두 조문을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치료비가 어느 쪽으로 청구되는지는 또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과실 비율이 있는 사고에서 치료비 처리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내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한방·도수치료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료보다 검사가 먼저인 경우
수기치료의 종류를 고르기 전에 검사가 앞서야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계획표에 무엇이 적혀 있든 순서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대소변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 —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척추관 협착증을 설명하면서 “급격히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응급하게 다뤄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하지 마비가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와 대소변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를 각각 따로 적었습니다. 사고 뒤 같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보는지는 마미증후군, 허리 통증 중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에 적어 두었습니다.
- 머리를 부딪혔거나 잠시라도 의식을 잃은 뒤, 두통·구역과 구토·팔다리 저림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신경학적 이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타났을 때 —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야간이나 휴일이면 응급실로 갑니다). 같은 포털은 의식 소실을 동반한 사고는 물론 가벼운 넘어짐 뒤에도 두통, 구역과 구토,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라고 적었고, 초기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출혈이 없거나 적었다가 시간이 지나 출혈이 늘고 부종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 촬영이 필요하며 골절이나 출혈이 확인되면 적어도 24~72시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일에 괜찮았다는 것이 지나간 일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다친 쪽에 체중을 싣지 못하거나, 눈에 보이는 변형이나 심한 부기가 있을 때 —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그날 안에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현행 도수치료 급여기준도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은 상태를 횟수 확대 사유로 적어 두었는데, 골절 자체를 가리는 일은 그 앞에 있습니다.
- 목이나 허리를 다친 뒤 그 부위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팔이나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을 때 —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수기치료 일정을 먼저 잡기보다 영상검사로 뼈와 신경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팔다리에서 알아채기 쉬운 신호인데, 척추는 체중을 싣거나 겉모양을 보는 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목만 뻐근했다가 며칠 지나 팔 저림이 올라오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신호들은 수기치료를 영영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상 결과지나 소견서를 들고 오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함께 보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범위와 미뤄야 하는 범위를 나눠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진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 — 세 이름을 가를 때 볼 것
물리치료·도수치료·추나요법은 시행하는 사람, 근거가 되는 조문, 자동차보험에서 횟수를 세는 단위가 각각 다르게 정해진 세 항목입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에 치료기간 중 15회,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가 기준이고, 도수치료 쪽에는 기본물리치료 2주라는 선행 요건이 앞에 붙고, 추나요법 쪽에는 한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례별 인정이라는 통로가 그 숫자 뒤에 열려 있습니다. 계획표를 받으면 어느 이름이 적혔는지보다 그 항목이 어느 요건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은평 교통사고한방병원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이 세 항목이 한 기관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대표번호로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의학의 협진으로 교통사고 후유증과 수술 후 재활을 봅니다. 침·한약·추나와 의학적 진단·처치를 함께 놓고 계획을 짜며, 도수재활은 근력과 관절 가동범위 회복을 맡습니다. 당일 입원과 외래 진료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어갈지는 진찰 결과로 정하고, 입원으로 이어지면 주치의 회진과 개인별 재활운동을 원내에서 진행합니다. 대인사고 접수번호나 보험회사 이름만 알려 주시면 이후 접수 절차는 저희가 안내합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 서울 은평구 통일로 636 4·5층 위치와 진료시간은 오시는 길에 있고, 대표번호는 02-6951-27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물리치료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마다 세는 조문이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이내·총 15회이고,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의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그 15회를 포함해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물리치료 계열은 이런 항목별 상한 대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범위와 제9조제2항의 진료기록 근거로 심사됩니다. 남은 횟수가 실제로 몇 회인지는 심사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진료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을 수 있나요?
진찰과 처방이 먼저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추나요법도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진료에서는 기록이 인정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진료 없이 치료만 받는 구조에서는 뒤에 이어질 항목을 인정받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Q3. 교통사고로 받는 물리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환자가 창구에서 내는 가격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는 건강보험기준의 상대가치점수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해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는 지급 의사가 없거나 철회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같은 예외가 각 호로 열거돼 있습니다. 먼저 갈리는 지점은 항목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 의사 통지가 병원에 도착했는지입니다.
Q4. 치료받던 병원을 옮기면 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조문이 정한 단위는 ‘연간’이 아니라 ‘치료기간 중’입니다. 같은 사고의 치료기간이 이어지는 동안은 그 단위 안에서 셉니다. 옮긴 뒤 몇 회가 남았다고 볼지는 진료기록과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옮길 기관에 남은 횟수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은 이전 기관이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12조제2항은 교통사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경우 새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하도록 정합니다.
Q5. 추나요법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환자의 추나요법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시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5호). 시행할 때마다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도수치료는 처방·시행 주체가 의사와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정해져 있어,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의사의 진료가 함께 있는 협진 구조가 전제됩니다. 내원 전에 그 구조와 자동차보험 접수 처리 여부를 대표번호로 확인하면 첫 진료에서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2025년 6월 30일 시행) — 제4조 진료의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와 건강보험기준 준용, 제8조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제9조제2항 진료기록부 근거 청구, 제12조제2항 전원 시 진료정보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2026년 6월)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5호, 2019년 5월 8일 진료분부터)의 교육 이수·신고 요건, 치료기간 중 20회,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제출,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하-71 추나요법 산정 주석, 입원 중 의과·한의과 중복(유사) 진료 범주, 같은 날 동일 목적 외래 중복진료 인정범위(공고 제2023-17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 물리치료사의 업무 정의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9년 4월 3일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과 2019년 4월 8일 시행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6년 6월 29일 발령·2026년 7월 1일 시행)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2026년 6월 29일) — 관리급여 관리-1 도수치료의 급여대상·30분 원칙·주 2회 이내 총 15회와 24회 확대·선행 치료·처방 및 실시 주체·기록 요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기간 중 총 횟수’ 적용. 같은 공지 제5항의 교통사고 환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제출 유예(시스템 구축 전까지 기존의 심사 자료제출만 가능). 원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해석 공지(2026년 6월 30일)의 별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척추관 협착증 — 급격한 하지 근력 저하와 대소변 기능 장애를 응급하게 다뤄야 하는 신경 증상으로 구분한 부분(사고 후 맥락이 아니라 신호의 응급성만 인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 의식 소실을 동반한 사고나 가벼운 넘어짐 뒤 두통·구역·구토·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될 때의 즉시 진료 권고와, 초기 뇌 컴퓨터단층촬영 이후 24~72시간 경과 관찰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