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등받이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사님과 상대 차 운전자가 은평구 통일로 갓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목을 몇 번 돌려 보고는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차를 잡아 회사로 갔습니다. 택시 교통사고에서 승객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치료비를 처리해 줄 창구입니다. 기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디로 연락해야 진료가 시작되는지, 그 순서를 모르면 아픈 채로 며칠이 그냥 지나갑니다.
택시 사고에서는 왜 보험사 대신 공제조합이 나올까요
택시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이 대인 처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택시는 전국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 창구가 되지만 보험회사에 가입한 택시도 있어 어느 쪽인지는 기사에게 확인해야 하고, 법에서는 둘을 나란히 묶어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6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공제사업자’로 부르고, 같은 조 제7호 가목은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를 한데 묶어 ‘보험회사등’이라고 정의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접수·지급 조항은 모두 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 뿐, 승객이 밟아야 할 절차가 일반 자동차보험 사고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에게 더 유리한 지점도 하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가 다쳤을 때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그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시와 상대 차량이 누구 잘못이 큰지 다투는 동안에도 승객의 치료가 뒤로 밀릴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 사고 상황 |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곳 |
|---|---|
|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 | 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은 회사택시가 전국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 상대 차량의 과실로 난 사고 |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
| 쌍방 과실이거나 과실을 두고 다툼이 있는 사고 | 승객은 택시 측 공제조합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세 번째 줄이 승객에게 가장 쓸모 있습니다. 과실 비율 협의가 길어지면 양쪽이 서로를 가리키며 접수를 미루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도 승객은 택시가 가입한 조합에 직접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접수 창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고 자리에서 승객이 받아 둬야 할 네 가지
택시 번호, 기사의 성명과 연락처, 회사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상대 차량 번호. 이 네 가지면 접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속을 적어 두지 않으면 어느 조합으로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일은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조치사항이니 그 자리에서 요청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차도 한복판이라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헤어지기 전에 차량 번호와 회사명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개인택시는 차량 옆면이나 대시보드 표기로 구분됩니다.
- 기사에게 소속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은 몸이 아직 아프지 않아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 차량 번호와 상대 보험사 이름을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접수 창구가 바뀔 때 쓰입니다.
- 대인접수 번호를 문자로 받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이 번호를 말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로 등록됩니다.
- 번호가 오지 않으면 조합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사고 일시와 택시 번호를 알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이름과 번호를 못 받고 헤어졌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택시 번호만 있으면 조합 쪽에서 사고 건을 찾을 수 있고, 그마저 남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접수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머리를 부딪힌 뒤 의식이 흐릿하거나 토하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질 때, 팔다리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이 가라앉지 않을 때, 목을 어느 방향으로도 돌리기 어렵고 움직일 때 등줄기로 전기가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때, 숨쉬기가 힘들거나 배가 계속 아플 때는 서류를 알아보는 일을 멈추고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갑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같은 사고에서도 다르게 흔들립니다
운전자는 충격이 오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잡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팔과 다리가 몸을 지지대처럼 붙들어 주고, 어디서 부딪힐지도 대략 보입니다. 승객은 그 준비가 없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화면을 내려다보던 자세에서, 근육이 풀린 채로 밀렸다가 되돌아옵니다. 같은 세기의 충격이라도 목과 등에 남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은 사고 당일보다 이튿날, 사흘째에 증상이 또렷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젖혔더니 목 뒤가 당기고,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으려 팔을 올리는데 어깨 뒤가 걸리고, 사무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등 한가운데가 뻐근해집니다. 사고 직후에 아무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미루면, 정작 아파진 시점에 사고와의 연결을 설명할 기록이 없습니다.
| 앉았던 자리 | 사고 뒤 며칠 동안 살펴볼 곳 |
|---|---|
|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맸을 때 | 벨트가 지나간 사선 방향으로 결리는지, 고개를 젖히거나 숙일 때 목 뒤와 어깨 사이가 당기는지 |
|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힌 무릎과 정강이, 순간적으로 짚은 손목과 어깨, 머리를 부딪힌 자리 |
| 앞좌석(조수석)에 앉았을 때 | 발판을 디디며 버틴 발목과 무릎, 창틀 쪽으로 밀린 어깨와 옆구리, 안전벨트가 지난 쇄골 부위 |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고개를 좌우로 끝까지 돌려 보고 어느 쪽이 덜 도는지, 팔을 앞과 옆으로 들어 올려 어느 각도에서 걸리는지를 봅니다. 사흘쯤 지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 경과를 지켜볼 수 있고, 사흘이 지나도 각도가 그대로거나 저림이 손끝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진료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 뒤 전체 치료 흐름은 교통사고 한방치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가 늦어지는 동안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
접수 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진료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가불금으로 청구하거나,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때의 흐름입니다.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하고(제12조 제2항),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2조 제5항). 다만 지급 의사가 없다고 통지되거나, 알려 준 한도를 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일 때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환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계속 미뤄질 때 쓸 수 있는 조항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불금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나머지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청구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불금처럼 진료수가를 환자 본인이 받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5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병원이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도록 할지 본인이 받을지는 접수 상황을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치료를 받을 때의 접수·정산 절차는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안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청구는 사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수록 수월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이고, 신고 의무는 운전자와 승무원에게 있습니다. 승객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졌는지와 어느 지구대·파출소로 접수됐는지는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사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앞좌석·뒷좌석 중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 택시 번호와 회사명, 회사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 대인접수 번호와 안내받은 담당자 이름
- 사고 당일과 이튿날 이후 아프기 시작한 부위를 날짜별로 적어 둔 메모
- 진료받은 의료기관 이름과 진료 날짜
합의금이나 과실 비율은 저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조합과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앞에서 본 직접청구가 있고, 저희는 그 사이에 몸이 굳지 않도록 진료를 이어 가는 쪽을 맡습니다. 순서를 바꿔 서류가 끝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면, 정작 초기에 잡아야 할 시기를 넘기게 됩니다.

침·약침·추나와 도수치료, 담당이 다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침·약침·추나는 한의사가, 도수치료는 의사가 맡습니다. 4층 진료센터 안에 도수치료실이 함께 있어 두 갈래를 한 건물에서 이어 갈 수 있고,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찰과 처방, 지도 아래 시행합니다.
저희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은 4층에 외래진료센터와 도수치료실, X-RAY 검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 진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증상에 따라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진찰 뒤에 정합니다. 영상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진 의료기관으로 의뢰합니다.
시기에 따라 맞는 치료가 갈립니다. 사고 직후처럼 부어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확 올라오는 때에는 자극을 줄이고 통증과 근육 긴장을 가라앉히는 쪽을 먼저 봅니다. 붓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목이 한쪽으로만 덜 돌아가거나 어깨가 특정 각도에서 걸리는 식으로 움직임 제한이 남으면, 그때 도수치료로 가동범위를 다루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넣을지는 진찰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형외과 진료와 나눠서 받을 때의 역할 분담은 교통사고 정형외과·한방 병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과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봅니다. 저희는 첫 진료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린 각도, 팔을 앞과 옆으로 올린 높이, 통증이 가장 심한 동작 하나를 적어 둡니다. 다음 진료 때 같은 세 가지를 다시 재면 좋아지고 있는지, 한 자리에 멈춰 있는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치료 간격도 이 기록을 보고 조정합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통증이 오히려 커지거나, 없던 저림이나 힘 빠짐이 생기거나, 밤에 자다 깰 만큼 아파지면 그날 예정된 치료를 멈추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같은 치료를 이어 가기보다 원인을 다시 보는 쪽이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항목과 범위는 상태를 본 뒤 진료에서 안내합니다.

은평구에서 사고 후 진료를 문의할 때
접수 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고 다음 날 몸을 한 번 보는 편이 낫습니다. 통일로 쪽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동 시간이 짧은 곳을 골라야 통원을 이어 가기가 수월하고, 은평구 교통사고한방병원을 찾을 때는 한의 진료와 도수치료가 한 건물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면 오가는 동선이 줄어듭니다.
사고 날짜, 앉아 있던 자리, 접수 번호를 받았는지. 이 세 가지를 02-6951-2727로 알려 주시면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택시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택시 번호와 기사 연락처, 회사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소속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로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상대 차량 번호도 함께 적어 둡니다. 아프지 않아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승객은 사고 당일보다 다음 날 증상이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때 접수 정보를 다시 찾으려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Q2. 택시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 의무는 운전자와 승무원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조치를 마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승객이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접수가 미뤄질 때를 대비해 사고 사실이 경찰에 남아 있는지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택시와 부딪힌 상대 차량 운전자인데 어디에 접수하나요?
택시 측 과실이 있다면 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이 접수 창구가 됩니다. 회사택시는 전국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입니다. 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회사등’으로 묶여 있어 진료수가 지급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 운전자는 승객과 달리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과실 판단은 가입한 보험사와 정리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4. 대인접수 번호가 안 나왔는데 치료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접수 번호는 진료비를 어느 창구로 넘길지 정하는 표시일 뿐, 진료를 시작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번호가 늦어지면 우선 진료를 받아 두었다가 접수가 된 뒤 자동차보험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가불금이나 제10조의 직접청구를 쓰는 길도 있습니다. 접수 시점과 무관하게 사고 일시·장소와 증상은 첫 진료 때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5. 택시에서 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틀 뒤부터 아픕니다. 지금 가도 되나요?
지금 가도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충격은 근육이 풀린 상태에서 목과 등에 실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뒤부터 뻐근함이 올라오는 경과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고 날짜와 아프기 시작한 날짜, 어떤 동작에서 걸리는지를 적어서 가면 사고와의 연결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손끝 저림이 함께 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보다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은평포레스트한방병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조·제10조·제11조·제12조, 「도로교통법」 제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